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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펭귄입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새해가 시작되고 더 열심히 지내고 있는 펭귄이예요. 오늘은 2018년 최저시급을 알아보려고 해요. 연초가 되면 최저시급으로 얘기들이 많은데요. 시급은 오르지만 해가 갈수록 힘든 거 같네요.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
볼 수 있는 곳부터 알려드릴게요. 그 곳은 바로 최저임금 위원회 입니다.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,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최저시급을 딱 볼 수 있어요.
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원회가 되겠다고 하시고요.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,530원 입니다. 월 환산액은 1,573,770원 이고 이 것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입니다. 시간제 근로를 하시게 된다면 참고하세요.
최저임금액 연도별 변화 현황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. 2017년 작년에는 시급이 6,470원 이었지만 7,530원으로 오르게 되어 1,060원이 ▲ 오르게 되었습니다. 모든 출처는 최저임금위원회 이고,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들어가셔서 확인하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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